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미국의 반대 속에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탄소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선박은 초과 배출량 1t당 최소 100달러가 넘는 ‘탄소세’를 내야 한다.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이 커질 해운업계와 선박 교체 수요가 늘어날 조선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MO는 지난 11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 2027년부터 5000t 이상 선박은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준을 웃돌면 초과 배출량 1t당 100~380달러를 IMO에 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논의에서 빠졌다. 미 국무부는 “노골적으로 불공정한 조처가 계속된다면 미국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을 상쇄하고 배출 조치 채택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상호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이 논의에서 빠졌다고 해도) 이번 규제는 해운의 국제성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전체 상선에서 미국 국적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최근 관세전쟁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해상 운임 급락으로 비상이 걸린 해운업계는 겹악재를 맞았다. 탄소세를 부담하고 친환경 선박 투자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국내 해운기업은 연간 1조 700억원~4조 8916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조선업계엔 호재다. 앞서 한국 조선사들은 IMO가 2023년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감을 대거 수주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조선업계가 중기 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