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7] 전문가 칼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혁신은 진행형이어야 - 부산대학교 서정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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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작성일22-02-18 00:50 Hit4,729 Count Comments0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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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규정들이 난립하던 과거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는 선도적 연구개발의 방해 요소로 지적되곤 했다. 이에 연구개발 주체인 산업계‧학계‧연구소 등 연구자를 중심으로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담아 2021년 시행된 것이 바로 국가연구개발혁신(혁신법)이다.
혁신법의 취지는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지도교수님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교수라는 신분으로 연구 현장인 대학에서 다양한 국내외 연구개발을 수행해왔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혁신법 시행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을 혁신(革新·가죽을 벗기는 고통만큼 새롭게 함)한다 생각하여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선점은 체감하기 어렵고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연구행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죽을 벗기는 고통만을 느낄 수도 있다. 그야말로 악법도 법이니 따르는 꼴로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혁신법은 연구자가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 중심의 규정이다. 필자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혁신법으로 인해 개선된 사항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협약, 연구비 사용, 정산 등 절차에 있어 필요 없는 부분이 과감히 단순화되었고, 연차평가가 사라지고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만 수행함에 따라 연구자의 부담이 대폭 감소하였다.
부처별로 상이한 계획 또는 보고서 양식도 통일되어 예산 수립·정산 과정에서 일관성이 확보되고 명확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연구자가 관리자로서 방대한 행정 부담을 지던 연구행정개발사업이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만 같다. 그러나 혁신법은 아직 시행 초기다. 완벽하지 않다.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에서는 아직 혁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행정적인 오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도입기에 발생하는 이해 부족은 시간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혁신법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연구자와 소통하고 내용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혁신법에서 제도 개선을 정례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21년 처음 추진한 제도 개선에 이어 올해도 연구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그중에서도 고무적이다. 과거 정부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정부안에 대한 거수기 또는 추진 근거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상 위원회로만 존재하여 도입 취지는 좋았더라도 정부안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던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위원회는 국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고,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 주체인 기업‧대학‧연구소와 다양한 학제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점도 칭찬할 만하다. 아울러 제도 개선의 방향 설정부터 마지막 개선 과제 선정까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점도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정부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핵심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다. 연구자들은 누가 대신해주겠지 하는 소극적인 마음, 의견을 제출한다고 과연 개선될까 하는 의구심, 우리 기관에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은 제도개선위원회의 몫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플랫폼인 제도개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급자이자 수혜자인 연구자, 연구 지원 인력, 정책 전문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또 잘되는 것은 칭찬도 하자. 이러한 목소리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밑거름이 되어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도 지금처럼 멈추지 않고 혁신을 위한 혁신 방안을 발굴하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주길 기대한다.
혁신법의 취지는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지도교수님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교수라는 신분으로 연구 현장인 대학에서 다양한 국내외 연구개발을 수행해왔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혁신법 시행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을 혁신(革新·가죽을 벗기는 고통만큼 새롭게 함)한다 생각하여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선점은 체감하기 어렵고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연구행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죽을 벗기는 고통만을 느낄 수도 있다. 그야말로 악법도 법이니 따르는 꼴로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혁신법은 연구자가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 중심의 규정이다. 필자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혁신법으로 인해 개선된 사항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협약, 연구비 사용, 정산 등 절차에 있어 필요 없는 부분이 과감히 단순화되었고, 연차평가가 사라지고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만 수행함에 따라 연구자의 부담이 대폭 감소하였다.
부처별로 상이한 계획 또는 보고서 양식도 통일되어 예산 수립·정산 과정에서 일관성이 확보되고 명확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연구자가 관리자로서 방대한 행정 부담을 지던 연구행정개발사업이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만 같다. 그러나 혁신법은 아직 시행 초기다. 완벽하지 않다.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에서는 아직 혁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행정적인 오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도입기에 발생하는 이해 부족은 시간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혁신법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연구자와 소통하고 내용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혁신법에서 제도 개선을 정례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21년 처음 추진한 제도 개선에 이어 올해도 연구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그중에서도 고무적이다. 과거 정부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정부안에 대한 거수기 또는 추진 근거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상 위원회로만 존재하여 도입 취지는 좋았더라도 정부안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던 경우가 왕왕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위원회는 국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고,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 주체인 기업‧대학‧연구소와 다양한 학제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점도 칭찬할 만하다. 아울러 제도 개선의 방향 설정부터 마지막 개선 과제 선정까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점도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정부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핵심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다. 연구자들은 누가 대신해주겠지 하는 소극적인 마음, 의견을 제출한다고 과연 개선될까 하는 의구심, 우리 기관에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은 제도개선위원회의 몫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플랫폼인 제도개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급자이자 수혜자인 연구자, 연구 지원 인력, 정책 전문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또 잘되는 것은 칭찬도 하자. 이러한 목소리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밑거름이 되어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도 지금처럼 멈추지 않고 혁신을 위한 혁신 방안을 발굴하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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