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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매번 반복되는 사고-낚싯배 안전설계 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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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작성일18-02-22 15:40 Hit9,564 Count Comments0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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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를 계기로 되풀이되는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은 1천300여 척에 이른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10t 미만 어선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이 가능하다.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선창 1호는 어선을 낚싯배로 개조한 선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낚싯배로 이용되는 어선으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낚싯배로 주로 이용되는 어선 구조를 보면 바닥이 거의 평평해 복원 성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작은 파도나 충격에 쉽게 전복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낚시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데 일반 어선이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보면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낚싯배 안전설계 기준을 강화해 허가된 선박만 낚싯배로 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쌍동선 형태의 선박이 낚싯배에 이용돼야 대형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낚싯배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쌍동선은 비교적 가는 두 개의 선체를 늘어놓고, 그 두 선체를 갑판 또는 그 밖의 구조물로 연결한 형태의 선박으로 전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남태평양과 인도양 일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선박이다. 낚싯배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유람선이나 여객선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어선 관련 규제만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선원이 1명만 있으면 되고 선주 겸 선장 혼자서 배도 몰고 낚시 손님을 태우고 바다로 나갈 수 있다. 같은 크기에 태울 수 있는 승객이 유람선은 14명이지만 낚싯배는 22명으로 배 가까이 많다.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항해가 가능하고 안전검사도 여객선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90년대에 도입됐는데 지금은 순수 어업인보다 전문업체가 많다"며 "시대에 맞는 안전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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